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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를 위한 세금 혜택들

지난 7월의 미국 주택 거래가 수치상으로 부진하고, 실제로 가주를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레드핀(redfin)의 보고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의 16%가 계약이 파기됐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주택의 높은 가격과 11월에 열리는 대선과 관련한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   보통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데,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7.22%에서 6.49%로 내려갔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하면서 모기지 이자율 역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예비 바이어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구매는 언제나 옳은 결정이다. 먼저 연방국세청(IRS)은 융자하여 주택을 구입한 홈오너에게 모기지 이자비용과 재산세를 소득세 상의 공제대상으로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S에 소득을 보고할 때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매달 지불하는 주택 융자의 상환액의 내용은 보통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 상환보다 이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는 가장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결혼한 부부는 최대 100만 달러까지 대출금의 이자가 감면된다. 공제액은 모기지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원금이 삭감되는 것보다는 월 페이먼트의 대부분이 이자이므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보통 해마다 2번에 걸쳐 내야 하는 재산세도 역시 세금 보고 시의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을 기재한 납세자들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연도 중반에 집을 샀다면, 판매일 이후에 납부한 모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재산세를 1만 달러 공제 한도액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의 투자용(렌트)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재산세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을 증·개축을 하여 개조하면 주택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함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증·개축을 할 때도 역시 주택의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동일한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으로 인하여 지불한 세금이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린다면, 추가비용은 일정기준과 규칙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수할 때의 비용이 공제되어, 매도할 때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모기지 이자 크레딧이나 포인트 공제 등을 통하여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볼 것을 권한다. 특별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살았다면 1인당 25만 달러씩 부부 합하여 50만 달러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 세금 세금 공제증 모기지 이자비용 모기지 이자율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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